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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前에스오일 회장, 내부정보이용 '벌금 3억원'
김선동 前에스오일 회장, 내부정보이용 '벌금 3억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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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김선동 前에스오일 회장, '벌금 3억원' 1심 집행유예에서 감형…자신의 알앤엘바이오 투자 직전 미리 주식 사들여서울고법 "성공한 기업인이 사채 인수한다는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주식회사 알앤엘바이오에 투자하면서 '미리' 알앤엘바이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73) 전 에스오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46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억원과 추징금 2946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때에 유치될 노역장에서의 '일당'은 100만원으로 정했다. 김 전회장은 지난 2011년 알앤엘바이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 가량을 체결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전에 '미리' 알앤엘바이오의 주식 45만여주를 9억4316만여원에 매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김 전회장이 '자신의 투자'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알앤엘바이오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입은 데다 군인공제회로부터 사채 조기상환을 청구받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김 전회장은 위 투자에 이어 재차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또 계약 전에 미리 알앤엘바이오의 주식 115만여주를 61억여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김 전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전 에스오일 회장이 알앤엘바이오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회장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알앤엘바이오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채 발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식되고 있던 김 전회장이 합계 300억원 상당의 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는 거액의 자금조달을 통해 알앤엘바이오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보는 김 전회장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주주로서 장차 알앤엘바이오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며 "'미공개중요정보'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공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김 전회장의 형량은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자선단체의 자산 운용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진행하고 있는 자선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 3억원이 집행유예보다 더 중한 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인들은 벌금형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기업 임원직 등 각종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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