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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추모제' 불법시위대, 오늘 구속영장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불법시위대, 오늘 구속영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4.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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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꾸려진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현재 도로교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68명 중 일부 극렬 시위자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한 100명 중 이들을 제외한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은 석방했다.

아울러 경찰은 18일 오후에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을 불러 당시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3시부터 중구 서울광장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벽과 최루액(캡사이신), 물대포 등으로 시위대 행진을 막았고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100명을 해산명령 불응, 교통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71대와 캠코더, 무전기 다수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진압장비 360여점과 의경·직원들의 지갑 등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 가량 찢어진 의경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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