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오너 일가를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승무원 배치는 물론이고 스프온도, 음약 볼륨까지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고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이른바 'KIP'(KAL+VIP) 서비스가 있고 그에 따라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KIP는 오너 일가를 뜻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탑승과 관련해 두 번의 사전 특별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 각각 4시간과 1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로 조 전 부사장의 개인적 취향과 그에 다른 대응 관련 교육이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전담 승무원으로 지정돼, KIP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기내수하물 보관 위치와 방법, 기내 환영음악 볼륨 크기, 스프의 최적 온도까지 지침을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외에 다른 승무원도 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출된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읽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역할극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배심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요청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고소장과 함께 사건개요서도 함께 제출했다. 개요서에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벌인 난동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과격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상황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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