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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위해 스프온도까지 교육"
'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위해 스프온도까지 교육"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4.2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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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오너 일가 위한 특별교육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오너 일가를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 승무원 배치는 물론이고 스프온도, 음약 볼륨까지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 퀸스카운티 법원에 고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이른바 'KIP'(KAL+VIP) 서비스가 있고 그에 따라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KIP는 오너 일가를 뜻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탑승과 관련해 두 번의 사전 특별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 각각 4시간과 1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주로 조 전 부사장의 개인적 취향과 그에 다른 대응 관련 교육이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의 전담 승무원으로 지정돼, KIP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기내수하물 보관 위치와 방법, 기내 환영음악 볼륨 크기, 스프의 최적 온도까지 지침을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외에 다른 승무원도 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 전 부사장이 과거 탑승한 비행기에서 제출된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읽도록 요구받았다.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담은 역할극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배심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이라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요청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고소장과 함께 사건개요서도 함께 제출했다. 개요서에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벌인 난동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과격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상황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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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