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 9개월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까지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약 3년의 기간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5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 직종을 채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뒤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공사와 농림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 1인당 9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이들의 업무수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채용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 직원이 법원보관금 1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직원은 또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0년 2월∼2010년 6월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법원보관금 1억3천600여만원을 출금, 일부만 공공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경기도 양평군 부리저수지 등 공사가 관리하는 5곳의 저수지가 무단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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