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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중소건설사 ‘갑질논란’ 진실은?
한진중공업, 중소건설사 ‘갑질논란’ 진실은?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5.2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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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준공된 ‘인천 국제빙상경기장’ 건설 공사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가 중소 건설사에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진중공업과 경우종합건설이 그 주인공인데,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달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진중공업이 ‘이중 예산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어 한진중공업에 대한 신뢰에도 흠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 국제빙상경기장’은 지난 2012년 3월 착공돼 올해 2월 준공됐다. 공사에는 한진중공업, 경우종합건설(이하 경우건설), 반도건설이 공동보급사로써 참여했고, 지분율은 한진중공업 51%, 경우건설 34%, 반도건설 15% 순이었다.

경우건설에 따르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 한진중공업이 보낸 공문으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공문에는 공사 중에 약 20%의 적자가 발생했으니 부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경우건설은 한진중공업의 내부 예산서를 입수, 확인했다. 2012년 6월에 작성돼 한진중공업 사장의 결재까지 완료된 예산서에는 적자가 10%가 발생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는 게 경우건설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경우건설은 한진중공업이 이중 예산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우건설은 이중 예산서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한진중공업에 보냈다. 이중 예산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해명, 적자 20%에 대한 내역, 공사 중단 등을 요구했고 책임자들의 협상도 요청했지만 한진중공업은 이를 무시했다고 경우건설은 밝혔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공사를 위한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20% 정도의 적자가 예상돼 공동보급사인 경우건설에도 20%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10%대로 목표를 잡고, 원가절감 등을 통해 실제로 10%의 적자로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경우건설 쪽에서 적자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건설은 해당 공사 당시 인력투입, 장비, 자재 등의 투입을 하지 않았다”며 “인력이 모자라 인근 다른 공사장의 직원을 겸직으로 이용해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우건설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우건설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이 처음부터 주관사의 역할을 했고, 이미 공사현장에 한진중공업 직원들이 포진돼 있어 회사 측의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토로했다.

잇따른 마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올해 2월 인천 국제빙상경기장은 준공됐다. 이후 한진중공업은 지난 4월 최종 적자가 10% 가량 발생했다는 내용을 경우건설에 통보했다.

경우건설에 따르면 인천 국제빙상경기장의 당초 투입금액은 169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의 금액은 186억원으로 증가해, 인천시로부터 계약한 금액을 받고도 결국 10%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분 참여율에 따라 경우건설은 5억6000만원의 적자가 났고, 공사 기간 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쳐 모두 7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경우건설의 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부담하도록 경우건설 측에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우건설은 “한진중공업이 제안한 원금 안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회사 측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양측의 주장에 결국 이들의 ‘진실공방’은 법정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건설은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중공업 측도 “경우건설이 공동보급사라는 개념을 버렸다”며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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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