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땅콩회항’ 조현아, 사실상 석방…집행유예 2년
‘땅콩회항’ 조현아, 사실상 석방…집행유예 2년
  • 이희성 기자
  • 승인 2015.05.2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활주로로 향하던 여객기를 회항시켰던 이른바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실상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판단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 해당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5일 0시 53분 38초에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후진했다. 주기장내에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1초에 정지한 이후 3분2초 제자리에 멈춘 뒤 57분3초에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항공관련 법규에 따르면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 측은 "공항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 당시는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가 규정한 '항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며 "문제의 행위가 운항 중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항로가 변경됐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고 항공보안법은 폭력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경우 등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한 뒤 각각 처벌 규정 따로 만들어뒀기에 처벌의 공백을 우려할 상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여 상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이희성 기자
이희성 기자 lemonde1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