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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거래위 직원 비리 관련 '압수수색'
검찰, 공정거래위 직원 비리 관련 '압수수색'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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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로 구속한 공정위 사무관 최모(53)씨의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최씨의 업무처리 서류 등을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관들이 직접 공정위를 찾아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에 근무하던 2012년 2월~9월의 기간 동안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정보를 롯데 측에 사전 유출한 대가로, 부산시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 상가 점포 입장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달 2일 롯데 측에 조사정보를 유출하고 상가 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씨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점포 입점권을 준 것으로 알려진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 박모(46)씨와 최씨를 추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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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