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팬택, 기사회생 하나"
"팬택, 기사회생 하나"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1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옵티스 컨소시엄과 M&A 양해각서 체결

24년 벤처신화 '팬택'의 앞길에 다시금 희망이 생겼다.

앞서 팬택은 3차례에 걸친 매각시도가 모두 불발되자 결국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그만두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포기하지 않고 오랜 물색 끝에 또 다른 인수후보자를 찾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원은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한 날부터 약 1주일 후에, 법원에 팬택 인수 의향서를 냈다.

그동안 팬택의 매각과 관련해 많은 업체들이 인수의향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대부분 자격이 없어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인수의향서를 낸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한편,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구체적인 회생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을 하고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