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스 컨소시엄과 M&A 양해각서 체결

24년 벤처신화 '팬택'의 앞길에 다시금 희망이 생겼다.
앞서 팬택은 3차례에 걸친 매각시도가 모두 불발되자 결국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그만두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포기하지 않고 오랜 물색 끝에 또 다른 인수후보자를 찾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원은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한 날부터 약 1주일 후에, 법원에 팬택 인수 의향서를 냈다.
그동안 팬택의 매각과 관련해 많은 업체들이 인수의향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대부분 자격이 없어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인수의향서를 낸 옵티스 컨소시엄은, 이행보증금(계약금) 명목으로 20억원 가량을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옵티스가 팬택 인수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한편,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구체적인 회생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을 하고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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