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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운영권 특혜' 논란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운영권 특혜' 논란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1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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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직원에 수의계약 통해 2000억원대 운영권 몰아줘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가며 퇴직을 앞둔 현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2000억원대의 고속도로 요금소 운영권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변, 을지로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인 2월부터 8월까지 예비 퇴직자 49명과 2029억원대의 고속도로 요금소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칙은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된 것으로, 개정되기 직전에 도로공사에서 예비 퇴직자에게 요금소 운영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 퇴직자와의 계약은 명백한 불법으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등 담당부터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2012년에 이미 운영자가 결정된 곳을 제회하면 지난해 수의계약한 요금소는 35곳이고 금액으로는 1682억이라며, 예비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은 정년 기간만큼에 한해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도로공사 지방이전으로 퇴직자 인사를 앞당겨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밖에도 종전에 운영계약을 체결한 336개의 요금소 영업소 가운데 53개 업소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는 의혹과 함께, 요금소 운영자가 바뀔 때마다 직원들이 해고 위협에 시달려왔다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의 요금소 운영권에 대한 직원 특혜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때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로, 올해부터는 모두 경쟁 입찰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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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