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가 경쟁사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인체에 유해하다고 비방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경쟁사의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성 광고를 했다.
특히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독주',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방성을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서 이미 인체 유해성이나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으며, 법원도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TV(2012년 3월 5일 방영)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식음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소주시장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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