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간 상습적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신용불량자들의 돈을 빼돌린 새마을금고 간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회계기록을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새마을금고 과장 A(3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송금한 '온누리 상품권' 선급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09회에 걸쳐 은행 돈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이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을 담당하면서 지역상인연합회가 송금한 돈을 자신이 만든 별도의 허위 계좌로 빼돌려 1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상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새마을금고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역 상인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의 허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신용회복제도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이 새마을금고에 갚은 돈을 장부상 ‘결손’으로 처리해 3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점 회계 담당자였던 A씨는 치밀하게 장부를 조작하며 범행을 숨겼지만 2013년 10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측은 A씨가 피해 금액을 배상하자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운영 규칙에 있는 ‘착복 금액을 전액 배상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A씨의 금융 범죄를 덮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수억원을 횡령하고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은 채 해당 금고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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