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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명목 뒷돈 받은 한전 직원들 '중형'
공사편의 명목 뒷돈 받은 한전 직원들 '중형'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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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명목으로 전기공사 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뒷돈을 받아 온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법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로 기소된 한전 직원 한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권모(49)씨와 노모(54)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8000만원, 징역 1년6개월·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54·뇌물수수)와 또 다른 김모(55·뇌물수수)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1200만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한씨로부터 8150만원을, 권씨 7100만원, 노씨 1800만원, 김씨 1100만원, 또 다른 김 씨로부터 96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또 한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뒷돈을 상납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나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과는 별도로 기소된 또 다른 한전 직원 오모(59·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9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925만원을 선고했다. 

한전 나주지사 직원이었던 이들은 2011∼2012년 사이 지역 전기공사 업자 김모(60·뇌물공여)씨와 공모한 업자 A씨로부터 공사 편의 명목으로 각각 3900만원과 2925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전 간부직원들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지역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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