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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 SK증권 직원 '검찰 수사 의뢰'
금감원, ELS 주가조작 혐의 SK증권 직원 '검찰 수사 의뢰'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2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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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직원이 ELS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은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A씨는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28일 장중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하락했다. 매도 당일에는 낙인(Knock-in)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날부터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 며칠 동안 발행 당시 주가(47만2000원) 대비 60% 이하를 하회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K증권 측은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위험회피) 거래 가이드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오히려 매도하지 않았으면 법령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포스코 주가는 실적악화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헤지거래를 위해 1월 하순부터 15만주 가량을 매수해 주가 하락 속도가 늦춰진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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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