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3일 엘리엇은 "최근 법원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법원의 기각에 대해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한 바 있다.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은 항소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의 불법성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KCC로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KCC가 불법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지원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엇은 "삼성물산 이사회는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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