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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삼성電, 1천억 기부해 공익재단 설립하라"
조정위 "삼성電, 1천억 기부해 공익재단 설립하라"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7.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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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피해자 조정위원회, 공익재단 설립해 피해자 보상 '권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가 1000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조정위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위원회는 23일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히해자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위는 공익재단 발기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곳에서 1명씩 추천받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상을 받는 대상은 2011년 1월1일 이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에서 생산·시설 정비 등의 작업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보상대상이 되며 잠복기는 최대 14년까지로 정했다.

대상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 빈혈, 유방암, 뇌종양, 생식질환, 차세대질환, 희귀질암, 희귀암, 난소암 등 12가지로 책정됐다.

보상액은 해당 질병의 치료비, 향후 지출액을 포함한 요양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요양비 외에도 업무관련성이 높은 질병 환자에 대해서는 1000일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관련성에 따라 700일, 350일분을 지급토록 했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에게 별도로 일정액의 위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조정위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에 △내부 재해관리시스템 강화 △재해관리시스템 확인을 위한 옴부즈만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공익재단이 선정하는 3인 이상의 옴브즈만에게 매년 재해관리시스템을 확인하고 점검받는 식이다.

또한 사업장으로 반입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실시해 유해 요인이 포함됐는지 검증해야 하며, 중대한 유해요인이 포함돼 있다면 즉시 해당 물질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정위는 또한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에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선언'을 발표하자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전자에게는 그동안 충분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 번 직접 사과할 것과 피해 당자자에게 개별 사과문을 발송할 것을 제안했다. 

조정위는 이날부터 열흘동안 조정권고안에 대해 서면형식으로 의견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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