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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 상대로 美 법원에 손배소송
'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 상대로 美 법원에 손배소송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7.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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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통해 손배액 500억원 예상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조 전 부사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만약 이번 소송에서 지게되면 징벌금액 역시 대한항공이 아닌 개인이 마련해야만 한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미국 로펌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박 사무장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미국 보스턴 소재의 로펌 '조나단 플라우트(Jonathan Plaut)'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에서 "땅콩회항 사건 당시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측은 소장에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만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만 있는 제도로,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재산이 없으면 한국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으로 넘어올 경우 판사가 집행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규모는 500~600억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 최대 1억달러(1162억원)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금액도 약 500억원으로 알려져, 박 사무장도 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우는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재산이 없어, 패소할 경우 파산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파산신정이 받아들여지면, 박 사무장은 손배액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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