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통상임금 소급분 가운데 50%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된 소급분 50%는 약 200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50%는 9월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연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월에 이를 7월7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난을 감안해 미뤄오다, 노조 측은 당초 지급 날짜인 7월7일을 지나 늦게 지급된 만큼 그에 따른 손실분에 대한 방안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조단위 손실 등 부실경영과 단체교섭은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하계휴가 이후 투쟁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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