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당시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에 다섯 개의 상자를 실었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 전 부사장의 자택으로 배달됐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짐가방 박스 등 3개를 항공기에 실었고 공항에 도착해 일반 승객들과 마찬가지 절차로 짐을 찾아 차량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또한 땅콩회항 수사 당시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5월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 염모씨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한진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