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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상반기 62만건 정보 수사기관 제공
다음카카오, 상반기 62만건 정보 수사기관 제공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8.04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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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가 발표한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 뉴스1

다음카카오가 상반기에만 62만건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정보제공 횟수는 7032건이고, 다음카카오는 이 가운데 4482건을 처리했다. 제공된 정보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 인터넷 게시물, 관련 댓글,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돼 제공된 정보 건수는 62만74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다음카카오는 '2015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사기관이 다음카카오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건수는 7032건이고, 다음카카오는 이 중에서 4482건을 처리해 63.7%의 처리율을 보였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이용자 정보 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가 공개됐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해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정보요청 방식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이 39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압수수색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는 게시물에 달린 댓글, 댓글 작성 ID, IP주소, 이메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요청이 2895건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요청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이에 대해서 다음카카오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따라 총 1960개의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에서 다음에서 제공한 계정이 1266개, 카카오가 제공한 계정이 694개로 확인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이용자의 로그기록과 IP주소 등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측은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업자의 제공이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마439)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도 자료제공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을 반영하여 현재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은 총 23건의 요청이 있었으며 100% 처리율을 기록했다. 다만 모든 요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며 카카오에 대한 요청은 없었고, 통신제한조치 요청에 따라 제공된 계정 수는 189개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은 다음이 2520건, 카카오가 1449건이었고, 다음은 1905건을 처리했으며 총 46만1916개의 계정 정보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1040건을 처리, 16만3354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요청건수는 총 4482건이지만 정보 제공 건수로 따지면 62만74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이 1건의 정보 요청으로 특정 기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댓글, 로그파일, IP주소 등을 요청할 경우 수백, 수천건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게 돼 실제 정보제공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성 보고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외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강화에 대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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