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 비리 제보하면 ‘징계’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 비리 제보하면 ‘징계’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9.23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뉴스1

지난해 취임 전부터 ‘정피아’, ‘낙하산’이라는 논란의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의 경영 리더십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상사의 비리를 국회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기밀누설’과 ‘공사 이미지 실추’로 인한 징계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3년간 징계현황과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내부비리를 국회에 제보한 A씨를 “한 직원의 기밀을 누설하고, 공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형에게 부탁해 국회 산업통장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2곳에 ‘한국전기안전공사 B지사장의 부적절한 행태’라는 제목의 서한(A4 용지 2장)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문서에는 B지사장의 △업무추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4개월 내) 등 총 5가지 문제점이 적시돼 있었다.

A씨는 “B지사장이 공금을 현금화해 유용하기를 원했다”며 “이를 국회가 감사하고 막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고발을 했다고 전순옥 의원실은 밝혔다.

서한과 관련 의원실은 전기안전공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고, 이후 전기안전공사 측은 감사에 착수해 B지사장의 비리 일부(업무주진비 개인적 착복, 근무시간 무단외출 25~26회)를 확인 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 측은 2년 동안 B지사장이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유사한 비위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 등 직원의 직무범죄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를 통해 B지사장은 2011년 11월 금품수수로 감봉 3개월을 받았고, 2013년 9월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반면 전기안전공사 측은 내부고발을 한 A씨에게는 도리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B지사장이 과거 업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을 제보한 것이 “개인 신상정보 외부 유출”이고 “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A씨가 고발한 B지사장의 업무추진비 현금화를 본인이 했다고 실토한 것에 ‘회계질서문란’죄를 적용했다. 

게다가 올해 1월 5일 전기안전공사가 진행한 감사처분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은 A씨가 외부(국회)에 제보를 해서 기관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A씨에 대한 징계를 ‘견책’이 아닌 ‘감봉’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부패신고운영제도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침(공사 내부규정)의 적용여부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 법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직원을 신고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공사 감사실 측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해명내용 또한 의원실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기사화됐으니 그것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전순옥 의원은 “내부 고발자 없이 비리 청산이 어려운 데, 내부 고발자를 보복 징계해 그 싹을 잘라버리니 공사의 청렴도는 낙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