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권고 조치 이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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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혜영(사진)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가 배송·조립 서비스 신청 후에 일체의 취소 및 환불을 금지하는 이용약관 조항을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로 이케아는 앞으로 고객이 배송 및 조립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배송료에서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과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그동안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지역에 따라 1만9000원(서울 금천구·경기 광명시)부터 15만9000원(전라도·경상도)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와 배송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왔다. 조립서비스 비용은 4만원부터다.
이케아는 외부업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조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배송 및 조립 서비스 계약 취소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키거나 서비스 비용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해오다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케아는 제품 구매 후 90일 안에는 언제든지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배송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해 사실상 제품 구매 계약 취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새로운 거래분야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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