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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율 100% 인상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율 100% 인상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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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까지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정원의 1% 이상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전액 세액공제 받는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재직 경험이 있고 결혼·육아 등의 사유로 3~10년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납부할 세액에서 모두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전액 세액공제는 그동안 청년고용시에만 적용됐던 것을 여성취업지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또 2018년까지 모든 정부부처·공공기관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15개 공공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4%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 4~6월 중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월 최대 40만원의 인건비 지원액을 인상해줄 방침이다. 또 사립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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