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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치 160배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어린이 장난감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유아동복에 대해 전량 결함보상(리콜)조치가 내려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아동복 28개와 형광등안정기 15개 등 52개 제품을 전량 리콜명령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완구 4개 제품과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아이들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중국산 민속전통놀이 대형윷놀이세트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나 초과검출돼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 유아용 티셔츠에서는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24%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9.7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도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와 조임끈 불량이 드러났으며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콘셉트카 조종기에서는 안테나 끝이 날카로워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정용 전기용품에서는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라인필터,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해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국별로는 총 52개 리콜제품 중 중국산이 22개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산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완구·유아동복 불량제품이 대부분인 반면 국내산의 경우 형광등 안정기 불량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아 등에서 생산된 불량제품도 적발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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