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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추정제도'로 불공정 건설하도급 막는다
'계약추정제도'로 불공정 건설하도급 막는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5.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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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하도급업체에 대한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2월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 및 규제개선 내용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우선 개정안은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급인은 하수급으로부터 건설공사 내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시 각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하도급계약 통보는 일원화했다. 인정기능사 신청 요건을 완화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창출 확대 및 현장기능인의 권익을 보장했으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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