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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달까지 타 대기업 계열사 포함 국세청 신고‧납부해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달까지 타 대기업 계열사 포함 국세청 신고‧납부해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6.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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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약 2900명에 대해 '서로 소속이 다른 대기업의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받아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부터는 서로 소속이 다른 대기업의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받아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약 2900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약 2000개 법인에도 안내문을 보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과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대상이다.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속 계열사(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결국 수혜법인 지배주주에 대한 일종의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구조다.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일감을 받은 법인과 특수관계법인간의 매출액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고, 일감을 받은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매출액도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매출액 정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더라도 다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그룹의 계열사도 특수관계법인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그룹 계열사인 A1기업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1기업(B그룹 소속)이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B그룹 소속인 B1기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한시적 조항이 풀리게 됐지만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정보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세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각 40%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이익이 발생한 데 따 그로 인해 기업이 이익을 챙겼다면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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