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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LGU+의 조사거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별도로 제재하는 한편 단통법 위반행위도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는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추후 법인폰 불법영업이나 불법 지원금 살포까지 가중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불법행위 여부 사실조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와 분리시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거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별도로 제재하는 한편 단통법 위반행위도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제33차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행위와 사실조사를 거부한 행위를 별개로 다루기로 했다.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건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방통위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사무처 직원의 본사 출입을 막으면서 충돌을 빚었다. 그러다 이틀만에 조사에 응하기로 LG유플러스가 태도를 바꾸면서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를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별도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과거 이동통신사 판매점 등에서 출입거부, PC 데이터 삭제 등 조사거부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통사에서 단독조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이나 기업 임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규제기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며 "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업자들의 권리와 의견 청취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후 법인폰 불법영업이나 불법 지원금 살포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사거부까지 합쳐져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통상적으로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할 때 조사거부 등을 묶어서 처리해왔다"면서 "이번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엄중성 등을 따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때 가중부과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사무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및 방해, 기피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중"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주 중으로 LG유플러스에 조사거부 사실관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확인서 제출 이후에는 내부 검토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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