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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특사’로 확정되면서 CJ그룹 사업영역 확대와 투자 등 기업 역량 성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특사’로 확정되면서 CJ그룹 사업영역 확대와 투자 등 기업 역량 성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J그룹은 오너의 부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는 등 그룹 및 계열사 경영에도 차질을 빚어 왔다. 그래서 이 회장의 사면을 위해 악화된 건강상태를 외부에 알리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선고받은 형량이 모두 사라진 동시에 복권 혜택도 받게 됐다.
이번 이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는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 민생경제살리기에 재계가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면될 경우 CJ그룹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소화해왔던 그룹 및 계열사 임원인사와 인력 채용, 사업확대를 위한 투자 등이 활기를 띨 수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78억원의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이 선고됐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했으며 파기 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즉시 재상고 했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지난 7월 19일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3일 뒤에는 벌금 252억원도 완납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면복권을 받기는 했지만 당분간 악화된 건강상태를 회복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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