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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교통사고 후유증 아니다” 주장…병원비 지급 끊고 환자는 사망
롯데손보 “교통사고 후유증 아니다” 주장…병원비 지급 끊고 환자는 사망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11.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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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 받는 상황에서 병원비 지급을 중단, 급기야 환자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제공=뉴스1)
 
비상식, 비정상, 무논리, 부정(不定)이 횡횡하는 시대다. 이 ‘사회악’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전염병처럼 돌며,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 사회악들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는 심각성이 쉽게 인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상식’ 자체가 죽음을 야기한다고 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비상식, 비정상, 무논리, 부정으로 대한민국에는 몇 해 전부터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눈에 빤히 보이는 인과관계도 외면하려 하고 정도(正道)가 지켜지지 않으며, 콩 심은 데 콩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 받는 상황에서 병원비 지급을 중단, 급기야 환자가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손보 측은 병원비 지급 중단 원인에 대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입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며 소송 진행 중인 건이니 더 이상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교통사고 후 발병한 파킨슨증후군…사고와 관련 없어 지급보증 중단?

피해자 A씨는 2009년 6월 전라북도 익산시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난해 8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7년간 19차례의 수술과 후유중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입원비와 치료비는 교통사고 가해자 B씨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 일부 성실하게 지급보증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A씨의 7개 병원 중 2개 병원, S요양병원과 H요양병원의 입원비와 치료비는 지급보증하지 않았다. A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는 오른쪽 어깨인데, 두 요양병원에서는 파킨슨증후군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비즈한국 인터뷰에서 A씨 유족은 “일반 파킨슨증후군 환자에 비해 어머니는 발병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며 “한 의사로부터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파킨슨증후군이 발병될 수도 있으나,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30년이나 빠르게 진행됐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작성된 A씨의 신체감정서에는 ‘교통사고 직후 발생한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중 발생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 증상에 교통사고가 100%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일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킨슨증후군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비 지급이 중단된 것”이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니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롯데손해보험에서는 ‘내부 자료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한 신체감정서를 근거로 파킨슨증후군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결과, 파킨슨증후군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은 10% 미만으로 밝혀졌다”고 전하고 있다. ‘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감정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괘씸죄’로 찍혔나…배상청구소송 열흘 후 병원비 지급 중단

A씨 사망한 병원에서도 지급보증 안해줘…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롯데손보의 병원비 지급 중단 원인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피해자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지난 2011년 12월 롯데손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가 생긴 A씨가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임금에 대한 보상과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소송 내용이었다.
 
유족이 소장을 접수한 날짜는 2011년 12월 21일이고 롯데손보가 지급보증을 중단한 것은 2012년 1월 1일이다. 공교롭게도 롯데손보가 병원비 지급을 중단한 날짜는 유족들이 A씨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직후였다. 롯데손보는 지급중단의 원인을 교통사고와 파킨슨병의 연관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파킨슨병을 치료하고 있던 요양원에서도 롯데손보는 5개월 동안 지급보증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검토 단계였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유족 측은 롯데손보 담당자로부터 “소송으로 넘어갔으니 더 이상의 보상은 없다”고 연락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손보는 A씨가 사망한 서울대병원에서도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고 유족측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지급보증을 해줬다.
 
유족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 뿐”이라며 “어머님의 어깨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급보증을 끊어버렸고, 결국 병세가 더욱 악화돼 사망하시고 말았다. 롯데손해보험만 아니었다면 어머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어깨통증이 심했고 패혈증, 발작, 부종, 무호흡증으로 고통 받다가 폐렴간균에 의해 사망했다.
 
 
   
▲ 롯데손해보험에서는 ‘내부 자료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작성한 신체감정서를 근거로 파킨슨증후군과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파킨슨증후군에 걸렸을까?
 
A씨는 교통사고 이후 파킨슨증후군에 걸렸다. 롯데손보는 A씨가 걸린 파킨슨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자 계기인 교통사고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파킨슨증후군에 걸릴 수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면책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내부자료’를 근거로 파킨슨증후군과 교통사고의 연관성 없음을 입증하려 한다. A씨가 파킨슨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몸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더 악화시키고 발병하게 만든 가장 큰 계기는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인과관계도 공들여 입증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콩 심어 콩이 났는데 그 자체를 의심하고 외면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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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