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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또다시 단통법을 어기고 휴대폰을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열흘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또다시 단통법을 어기고 휴대폰을 판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처분을 받기까지 ‘조사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난 6월에 있었던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3개월의 시간을 끌었다. 결국 △기업에만 판매 가능한 법인 특판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유통망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다 지급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이것은 애초에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추정했던 내용들이고, LG유플러스의 ‘저항’이 무색하게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만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으로 LG유플러스는 18억원의 과징금과 열흘간의 법인부문 영업정지(신규모집 금지) 처분을 받는다. 정지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였는데, 문제는 이 기간동안 징계 이틀차인 지난 1일에 농협은행 인터넷 사내게시판에서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특별 판매를 실시한 것이다. 총 두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갤럭시S7 번호이동시 29만8000원에, 갤럭시노트5 32GB 번호이동 시 28만6800원에 제공하는 등 출고가(83만6000원)보다 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밖에도 화웨이 H폰, LG전자 G5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법상 출시된 지 15개월 미만 제품에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 위반에 해당되며 갤럭시S7은 현재 출시 8개월 차에 접어든 모델이다.
현행법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징계기간 동안 또다시 단통법을 위반했다.
11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협은행 사내 게시판에 올려져있던 판매점으로 전화를 해보니 통화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올라온 당일에 게시물은 삭제됐다”며 “LG유플러스의 휴대폰은 11월 정책이 아닌 이미 지난 9월과 10월 정책으로 게시돼 있었고 타사 휴대폰은 올바르게 게시돼있었다. 본사입장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음모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피해자인양'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만일 ‘판매점’에서 게시물을 올렸다고 한다면 본사에서 막을 수 있는 도리가 없다”며 “전국의 판매점은 대리점과 연결이 돼있는데 만약 대리점이 판매점의 불법영업을 좌시했다면 본사는 해당 대리점 전산을 정지시키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인사업자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징계 필요해
바로 이 지점이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징계는 법인영업에만 한정된 것인데, 개인 사업자 즉, 판매점이 어떤 불법을 저지른 경우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본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발뺌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를 법인영업에만 한정시킬 경우 소매상인 판매점은 징계를 빗겨가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도 없다. 그래서 당시 업계에서는 개인 사업자 영업도 함께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지난 1일 번호이동 건수는 696건으로 오히려 순증했다.
LG유플러스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꼼수 영업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더 높은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며, 좀 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3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는 주요하게 다뤄지면서도 해소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기에 강도 높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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