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영업정지?…양사 사장 사퇴 가능성까지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영업정지?…양사 사장 사퇴 가능성까지
  • 오지원 기자
  • 승인 2017.02.2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정지를 의결함에 따라 양사 대표이사 연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정지를 의결함에 따라 양사 대표이사 연임에 제동이 걸리며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교보생명에 신창재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재해사망보장보험 신계약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정지는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이 내려졌지만 교보생명은 제재심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모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일부 참작 받았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두 사람의 사장직 연임은 어렵게 된다. 또 퇴임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임기는 지난 1월 끝이 났고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었다. 내달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는데, 주총 전에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할 수 없지만 주총 후 확정되면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내년 3월이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징계 통보 시기로 인해 현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연임은 어렵다.
 
김 사장과 차 사장의 중도사퇴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당시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이 투자·손실 책임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영업 일부 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 재해사망보장상품을 팔 수 없어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위의 의결의 법적 근거는 없다. 임직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며 영업 일부 정지 등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에 부의해 최종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징계 확정 후 금감원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관측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과 척을 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송제기까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오지원 기자
오지원 기자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