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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같은 전력 있어
건설공사·용역 위탁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LG 계열사 ㈜서브원에 과징금 4500만원이 부과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공사·건축물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면서 본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해당 공사나 용역이 시작된 이후에 발급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에는 아예 공사·용역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시작 전까지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이뤄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서브원이 과거에도 같은 전력이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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