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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음주운전‧위증죄‧사내괴롭힘’ 솜방망이 처벌? … ‘기강해이’ 논란
한국남동발전, ‘음주운전‧위증죄‧사내괴롭힘’ 솜방망이 처벌? … ‘기강해이’ 논란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3.06.09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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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징계, 1개월 정직‧감봉에 그쳐
- 음주운전 자진신고하면 처벌 경감 ...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 “사익 추구 안 했다” 위증죄 ‘해임→정직’ 역행
- 사내 괴롭힘, 직원 다수 증원에도 ‘증거 없음’ 경징계

발전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이하 남동발전)의 기강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위증죄, 사내 괴롭힘 등 직원들의 다양한 비위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징계 심사 및 처분내역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3월31까지 남동발전 직원 14명이 사규위반 등으로 견책에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 한 본부 자동차 운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로 출근버스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결과는 0.095%였다. 이 일로 A씨는 해임됐다.

이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1개월의 정직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B씨, 혈중알코올 농도 0.137%로 적발된 C씨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경력이 없었다는 이유 등이 참작돼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77%인 상태로 단속에 적발된 직원 D씨는 감봉에 그쳤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에 비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 8일 <본지>의 취재에서 “자진신고 시 음주운전 처벌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경찰 측이 조사를 시작해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 사실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독려하려는 차원으로 도입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자진신고 하면 ‘처벌 경감’ 규정,

“비위 직원 봐주기” 규정으로 전락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이 수도방위사령부 일대에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전날 음주로 인한 아침 시간대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을 고려해 출근길에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3.4.28. / 출처=뉴스1

실제 남동발전은 지난해 11월15일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 제6조 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는 문구를 신규 삽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자진신고 시 음주운전 처벌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한 조항도 함께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 지침에는 '음주운전 적발 후 감사부서 인지 이전에 소속부서장이나 사업소장 또는 감사부서에 자진 신고한 경우 양정기준의 하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진신고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음주운전자가 회사에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는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알게 되면 원래 징계 수위대로 처분한다”고 말했다.

 

‘위증죄’ 중죄이지만 정직 6개월에 그쳐
…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북한산 석탄 선적 의심 받은 화물선 중 하나인 토고 화물선. 2019.7.16./출처=뉴스1

업무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의 징계가 정직 6개월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직원 E씨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것에 대한 추궁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10월3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는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남동발전은 해당 직원에 '해임'을 의결했다. 남동발전 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E씨의 재심 신청으로 열린 2차 징계위에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고 등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정직 6개월'로 낮췄다.

 

2018년 유향열 당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출처=뉴스1

남동발전 관계자는 "위증죄인 만큼 사안에 따라 구속도 될 수 있었으나 1심, 2심에 비해 대법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며 "징계 과정 중 해당 직원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참작이 된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는 “징계 심의에는 과반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선임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위원은 사측에서 직접 선임한다.

이 밖에 하급 직원에게 상습적 폭언과 하대를 한 부장급 간부 F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직원 다수의 증언, 노조위원장의 공식 신고 등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F씨는 '형 동생 사이로 생각했다', '다음날 바로 사과했다' 등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발전은 '증거 없음' 또는 대부분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징계 처분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경징계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고 직후 F씨와 해당 하급직원을 분리했다”면서 “부장급 간부는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지금도 두 직원은 분리 되어있다”고 말했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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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kimyura@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