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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드디어 적용, 노사 희비 갈려
중대재해처벌법 드디어 적용, 노사 희비 갈려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4.01.3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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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시행
노동계와 사용자쪽 희비 엇갈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가 불발되며 오는 27일부터 ‘50(50억원) 미만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적용 유예' 개정안 결국 불발27일 예정대로 법 시행

여야는 25일 중처법을 2년 추가로 유예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산재예방 예산 2조원(현재 12000억원) 확보'를 요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용 거부 입장으로 맞섰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의 합의 불발로 '적용 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됐다.


죽음의 일터 끝장” vs “폐업 위기”, 노사 喜悲

중처법 확대 시행을 놓고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시행으로 '죽음의 일터'를 끝장내야 한다""중대재해법은 모든 사업장에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일터로 나가는 노동자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이 됐지만 그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구속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기업은 생산성 운운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하루빨리 전면 확대 시행돼야 한다""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산재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 예산을 늘려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처법 시행 시 국가의 직접 지원과 법의 실효성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 쪽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확대 시행하면 폐업 위기에 몰린다"며 생존권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처법은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전문 인력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 사고 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새로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50인 미만(5~49인 미만)' 사업장 수를 전국 837000개소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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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김나현 기자 tmng1002@gmai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