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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한 젠더적 결단, 어디까지인가?
폭력에 대한 젠더적 결단, 어디까지인가?
  • 변혜정
  • 승인 2010.08.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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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영화 <저녁의 게임> 스틸컷(한국·2009) 야단친다, 비난한다, 소리 지른다, 때린다…. 이런 행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즉 부모나 교사가 자식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가르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폭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미국에서 체벌 행위는 ‘아동학대’(Child Abuse)라는 이름으로 금지한다.자녀가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일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등의 방식으로 체벌(폭력)을 원천봉쇄한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을 모른다’거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가 많다.과연 난폭한 힘(暴力)이란 무엇일까? 누가 누구에게 난폭하게 힘을 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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