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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재심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재심의
  • 정초원 기자
  • 승인 2019.04.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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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3일 제재심…초대형 IB 발행어음 사업자 최초 제재되나
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재심의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최초의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기존 중징계 조치 안건을 상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에게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 과정에서 개인대출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임원해임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자금을 SPC에 대출하는 형태였던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이 진행한다.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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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기자
정초원 기자 chowon61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