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거짓해명 논란 롯데시네마... ‘권고사직’ 희망이냐 강요였나
거짓해명 논란 롯데시네마... ‘권고사직’ 희망이냐 강요였나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1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롯데시네마 제공
사진=롯데시네마 제공

롯데시네마가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다. 롯데시네마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자 실적 하위 직원들을 선별해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롯데시네마 측은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 같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지난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롯데컬처웍스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롯데시네마의 직원들에 대한 권고사직 강요에 대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그 건에 대해 회사가 언론에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이 있어 다시 한번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협박과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을 본인의 희망에 따른 희망퇴직자로 언론에 해명하면서 직원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롯데시네마의 영화관별 현장근무 인력은 작년 7월 대비 70~80%가 감소해 기본적인 코로나 방역조차 불가능함에도 회사의 상근 임원 수는 늘었다”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경영위기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영화관 직원들 15명을 개별 면담해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사측은 권고사직 조건으로 1차 면담 시 권고사직 합의 시 위로금 18개월 치 지급, 거부하고 2차 면담 시에 사직할 경우 위로금 15개월 치 지급, 또 거부하고 3차 면담 시 사직할 경우 위로금 10개월 치 지급, 3차례 모두 거부할 시 1개월 내 정리해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희망퇴직 공고도 없이 임의로 정리할 직원들을 선별한 후 사실상 사직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여년 간 흑자를 내오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만큼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렇다 치더라도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영업현장의 말단 직원들이 그 책임을 지고 협박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하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특정 인맥을 승진시키기 위해 사규에도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승진시험 불합격자 2명을 간부로 승진시키고, 해당 사규는 지난 6월에 뒤 늦게 개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정한 승진을 실시하지도 않는 회사가 저성과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회사의 협박에 속아 사직한 동료들의 복직과 거짓된 해명으로 진실을 호도한 것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희망퇴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면담자들이 1차 면담에서 모두 퇴직을 받아들였고, 강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15명 중 대부분 퇴직을 받아들였고, 현재 한분만 퇴사를 거부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퇴사 거부자에 대한 정리해고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럴 계획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승진 시험 불합격자 2명에 대한 승진 인사 단행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대표와의 면접 등 또 다른 절차를 거쳐 승진을 했다”면서 “기존에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