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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에 분통 터뜨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원금 전액보상 지지부진”
기업은행에 분통 터뜨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원금 전액보상 지지부진”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2.02.1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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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기업은행에 ‘4년째’ 피해 호소
‘원금 100% 보상’,‘책임자 처벌’ 촉구
한투證는 100% 보상했는데... 기업은행이 ‘일부 보상’ 고수하는 이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출처=뉴스1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측에 피해 원금 100%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모펀드 설정부터 판매, 운용,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사의 사기 판매책임을 규명하고 한국투자증권처럼 원금 100%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원금 손실 없다”던 기업은행 믿었다가..

대규모 투자 피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영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2562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내부 검토 당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해당 펀드의 안정성이 높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없고, 망해도 6개월 안에 원금 회수 가능하다"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다"라며 판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운용사는 등록 6개월도 채 안 된 판매실적도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며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무엇 때문에 리스크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위탁판매를 개시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는 "판매 2년 후인 2019년 2월경 디스커버리펀드가 연계된 미국 DLG사가 고객들에게 파산할 것 같다고 레터를 보냈는데 기업은행은 그 이후에도 펀드를 팔았다"며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계속 팔았다면 큰 문제고 몰랐다 해도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미국 현지의 지급유예사실을 운용사에게 전달받은 뒤 즉시 상품 판매를 정지시켰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펀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펀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 업무를 1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한투證, 100% 배상했는데... 기업은행은 ‘일부 보상’ 고수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 출처=뉴스1

기업은행과 동일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원금 일부만 보상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투자자들에게 40~80%의 배상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기업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액배상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하지만 똑같은 펀드를 100% 배상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소되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은 고객 신뢰를 죽였다“,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데 나와서 내 돈 주고 아우성 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위는 금감원의 제재 또한 ‘물징계’라고 비판하며 "피해자들은 수년간 고통에 헤매고 수백억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다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정책 제재기능을 기재부와 감사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의 검사감독 기능을 분리 해체해 별도 독립기관으로 옮기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권익위나 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실패와 금감원의 미숙한 사태해결,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이 뒤엉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기혐의에 연루된 책임자를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ㆍ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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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