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가스공사, 상조회비 따로 있는데 ... ‘특별상조회비’ 두고 갑론을박
가스공사, 상조회비 따로 있는데 ... ‘특별상조회비’ 두고 갑론을박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3.03.0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 출처=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전 직원에게 특별상조회비를 강제 각출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에는 매월 각출되는 상조회비 외에 ‘특별상조회비’가 존재한다. 상조회는 매월 전 직원 기본급에서 0.2%~0.3%를 각출하는데, 특별상조회비는 이에 더해 직원이 본인상을 당했을 때 전 직원 기본급의 1.5% 가량을 각출해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비용이다.

문제는 이 특별상조회비에 대한 동의가 입사와 함께 자동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강제가입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특별상조회비가 각출 됐으나, 아무런 공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 2일 <본지>의 취재에서 “상조회는 가스공사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조회비는 회원 복지사업 및 회원 가족의 경조사 발생시 부조사업을 진행한다”면서 “특별상조회비의 경우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상조회는 자진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별상조회비가 일반 직원 기본급에서는 1.5%가 각출되는 반면, 간부들은 1.2%만 각출된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사측은 “상조회 특별상조회비는 간부직과 직원의 차등이 없이 기본급의 1.5%”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자살자 특별상조회비 지급에 대한 조심스러운 시선도 있다. 특별상조 목적으로 모이는 돈의 액수는 많게는 수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살자에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자살자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낸 만큼, 동료로써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해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가스공사에서는 “상조회는 노동조합에서 운영 중이며, 추후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상조회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논의 및 결정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 김유라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kimyura@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