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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금융사 이중규제 개편 시동
금융위․공정위, 금융사 이중규제 개편 시동
  • 박태신 기자
  • 승인 2015.01.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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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중복 규제가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부처 간 행정지도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되며, 중복 규제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의 이번 MOU 체결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금융위와 공정위로 이원화돼 금융회사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금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 제한 행위 규제를 맡기로 했다.

양 기간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조치를 취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담합이라며 제재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 금융위 등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보험료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사들의 보험료·금리 결정을 담합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보험사에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은 4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이러한 규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행정지도 단계에서 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20%로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협의기구 활성화를 통한 MOU 이행체제를 강화하고, 이행이 상호 곤란한 일부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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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신 기자
박태신 기자 teasin@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