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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논의, 또 '불발'
단통법 개정안 논의, 또 '불발'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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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기본료 폐지, 완전자급제 등 이동통신시장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모두 무산됐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보조금) 상한선 폐지,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및 단통법 폐지 등 총 29건의 안건들이 상정됐다. 

이날 법안소위 참석 의원들은 오전 9시30분 법안소위 시작부터 1시간 이상을 제1 논의 안건이었던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 갑론을박에 사용했다.

야당 측은 KBS의 방송 공익성 책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니 KBS가 공영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구축한 후에 인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 측은 34년간 동결돼 온 수신료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별도로 공정성 확보 제도를 논의하자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가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저희 당에서는 지금부터 모든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더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퇴장했고, 그 뒤를 이어 모든 야당측이 자리를 떠났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모든 의사 일정을 중지하라는 전달사항이 내려와 더이상 법안소위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이동통신시장 관련 쟁점 법안들은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행을 맞았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줄줄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4월 임시 국회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발목이 잡히고 이날 6월 법안심사소위에선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측이 상임위 일정과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긴급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전달해 왔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며 언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법령)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權)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라고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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