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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상고심 선고 후 사면되나?
CJ 이재현 회장, 상고심 선고 후 사면되나?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6.3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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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 성향’ 황교안 총리 취임, 영향 받을 듯

CJ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의 4인 체제가 드디어 구성됐고, ‘친재벌’ 성향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7월21일까지인 만큼 대법원 2부가 상고심 선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 뉴스1

대법원 2부 4인 체제 완성, 이 회장 상고심에 속도 내나

최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가 드디어 4인 체제로 돌아왔다. 그동안 박상옥 대법관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연루·은혜 의혹을 받아 인사청문회가 지연돼 4인 체제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기 때문이다. 4인 체제로 돌아온 만큼 이 회장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이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지 9개월 동안 상고심 심리 일정조차 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기간이 오는 7월21일까지인 것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의 상고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고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3년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지난 3월 기간을 더 연장했다. 

황교안 총리 “기업인 가석방, 차별받아선 안 돼” 

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또 다른 신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무총리로 취임했다는 점이다.

황 총리는 그동안 “요건만 갖춘다면 기업인도 가석방될 수 있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며 수감 중인 기업 총수들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에도 가장 먼저 ‘경제 활성화’를 외쳤다.

특히 ‘삼성X파일’ 관련 수사에서도 폭로한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그룹 관계자들은 기소하지 않는 등 ‘친기업적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재현 회장이 형을 확정 받더라도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사면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더욱 애가 타는 모습이다. 현재 병상으로 오는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상태인 이 회장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다시 구치소에 수감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J그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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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