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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허창수 회장,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내막
GS 허창수 회장,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내막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8.3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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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도급 업체와의 약속 지킬 필요 없다?
▲ 허창수 GS그룹 회장. ⓒ 뉴스1

최근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GS건설 허명수 부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이 하도급 업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한만큼 그룹 이미지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영리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가 허창수 회장과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을 사기·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대책위는 GS건설이 2011년과 2012년 환경기계 설비 전문업체인 ‘한기실업’과 하도급 발주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기실업 박광진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GS건설과 함께 남미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으나 GS건설이 약속을 깨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고, GS건설로부터 1000억원대 국내 공사를 수주받기로 했는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만 발주했다”고 토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5월 GS건설 노모 전무(당시 환경총괄담당 상무)와 함께 남미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를 위해 GS건설과 함께 20억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 브라질과 양해각서를 2건 체결했고, 캐나다와 스리랑카건도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2월 GS건설 사장이 바뀐 후 상황은 변했다. 박 대표와 해외 공동 진출을 약속한 노 전무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회사를 퇴사했고, 박 대표는 GS건설로부터는 “민형사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가 어렵고, 예산 배정도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박 대표는 국내 공사건에서도 GS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08년 중랑물재생센터 사업과 관련해 GS건설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100억 규모의 공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표는 2011년 대전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과 2012년 부산 남부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당시에도 총 63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기로 했지만 170억원대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한기실업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국내 공사건에 대해서는, 한기실업의 환경설비면허가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급 공사를 준 것”이라며 “면허가 없는 부분에 대한 약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남미 사업 합작 건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업과 관련해 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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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