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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농협 등 개인정보유출 소송서 1인당 10만원 배상
KB국민·농협 등 개인정보유출 소송서 1인당 10만원 배상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6.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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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간을 써들썩하게 했던 KB국민, 농협,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신용정보업체인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고객전보 1억400만건을 유출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20종에 달했고, 유출 규모 또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유출된 정보의 상당수가 회수, 폐기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천만여건이 2차로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KCB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KCB 직원의 개인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보유출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은 점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고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되지 않은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 확인 후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000여명은 1인당 20~70만원씩 총 13억원을 요구했었다.

한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96건 제기됐고 원고수도 22만25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KCB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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