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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중 퇴직공직자 10명 중 2명이 '퇴짜'
취업심사 중 퇴직공직자 10명 중 2명이 '퇴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3.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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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에 재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퇴직 공직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1년(31일)을 맞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운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해 538명의 퇴직공직자가 심사를 요청, 이 중 112명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 취업제한율이 20.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다.
2013년 9.3%에 그쳤던 취업제한율은 2014년 19.6%로 크게 높아진 뒤 2015년 다시 소폭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업무 관련성을 1차 심사한 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를 요청한 건 중 20% 이상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은 취업제한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공직자 수는 2014년 51명에서 2015년 11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취업제한율 상승은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강화에 따라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본인의 담당 업무뿐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취업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낙농진흥회 회장으로 취업하려던 농림부 고위공무원은 본인의 담당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지만 농림부와의 업무 관련성으로 인해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울러 취업제한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확대되고 취업제한대상기관도 사립대학·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로까지 확대되는 등 취업심사 대상 공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취업제한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중 취업심사 의무화 대상도 장·차관급에서 1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민관유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취업은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뚜렷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일부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예외적으로 허용, 퇴직공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강화 1년을 맞아 5월 중 포럼을 개최해 취업심사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과, 취업제한 외에 실질적인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하는 행위제한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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