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청소기 화재사건’이 경찰의 1차 감식 결과를 불신하는 LG전자로 인해 사건 발생 후 반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진=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방송 장면 캡쳐) |
LG, 1차 감식 ‘제품결함’ 인정 않고 국과수 재감식 의뢰
남양주 ‘LG 청소기 화재사건’이 사건 발생 후 반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오리무중’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1차 감식 결과를 불신해 국과수 재검을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LG전자의 태도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남양주 진접읍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는 4천7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입주민 수십여 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등 다수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초,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원인 감식 결과 ‘LG제품 청소기의 제품결함 등에 의한 화재’로 결론 내렸지만, LG전자는 피해보상을 두 달여 동안 미루다가 올해 2월12일 감식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재감정을 요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의뢰했다.
한 언론 매체에서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화재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고, 이웃 가구들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는데 LG측은 사과는커녕 보상해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향후 LG본사 집회와 청와대 민원실 이의제기 등 강력 항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로 현재까지 화재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올스톱’된 채 모두가 ‘2차 감식 결과’만을 기다리며 발만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자비용으로 모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
LG전자 측은 국과수 재감정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LG전자 관계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화재원인 조사결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찰을 통해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한 상황이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상 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끝까지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과수 감식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할 때 의뢰할 수 있다. 이미 1차 감식 때 명확한 결과가 나왔고, 설사 국과수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청소기뿐만 아니라 당시 화재 현장도 함께 감식해야 하는데 LG측의 국과수 의뢰 시기는 현장이 모두 복구된 때였다”며 경찰감식결과를 믿지 못하는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4월 청소기 결함으로 인한 창고화재 사건에서도 자사 청소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임을 나타내는 감식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자 그 해결을 보험사에 전가,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80%의 소비자과실로 책임을 물었다는 내용이 공중파 TV에 방영돼 이슈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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