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현대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사측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
권익위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 위한 정당한 행위”
현대차 “개인적인 요구 덧붙여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7일 현대차 제작결함에 대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에 대해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생산된 싼타페의 에어백 제작 결함 등을 회사가 은폐했다고 주장,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인물이다. 그밖에 엔진 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사내 문서 유출,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해고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하고도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점, 에어백과 관계없는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사규 위반이 해고 원인이었다.
또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상사였던 ‘장모씨 형사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포함시켰다.
김 전 부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월 공익제보자 인정과 원직 복직,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 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복직시켜야 한다”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반면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 관계자는 "자료 반환 전 개인적인 요구를 덧붙인 것은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권익위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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