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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은폐 의혹 제보자 복직명령에 행정소송 예고…‘힘겨루기’ 시작?
현대차, 결함 은폐 의혹 제보자 복직명령에 행정소송 예고…‘힘겨루기’ 시작?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3.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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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현대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사측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권익위 “공익제보는 소비자 권익 위한 정당한 행위”

현대차 “개인적인 요구 덧붙여 공익 목적이라 보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7일 현대차 제작결함에 대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에 대해 복직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장은 지난 2015년 생산된 싼타페의 에어백 제작 결함 등을 회사가 은폐했다고 주장,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인물이다. 그밖에 엔진 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사내 문서 유출, 회사 명예훼손 등으로 해고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이 회사 자료를 유출하고도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점, 에어백과 관계없는 기술 노하우 유출 등의 사규 위반이 해고 원인이었다.
 
또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상사였던 ‘장모씨 형사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도 포함시켰다.
 
김 전 부장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월 공익제보자 인정과 원직 복직,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사측의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 제보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복직시켜야 한다”고 복직명령을 내렸다.
 
반면 현대차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 관계자는 "자료 반환 전 개인적인 요구를 덧붙인 것은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권익위 명령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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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