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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 ‘천억대 탈세’ 혐의
포스코, LNG 수입가격 낮게 신고 ‘천억대 탈세’ 혐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04.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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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 10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포스코 LNG 수입가격, 가스공사 비해 50% 이상 저렴
 
관세청, “정상가격으로 다시 과세 이뤄져야”
 
 
탈세‧비자금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 1000억 원이 넘는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청은 포스코에 조사관을 파견, 이번 1000억 원대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매년 약 50만톤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산업용으로 직도입해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관세청은 포스코의 LNG 수입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음을 발견하게 됐고, 전담팀까지 꾸려 조사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관세청은 포스코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도입한 약 250만톤의 LNG 물량으로, 1000억~1500억원의 세액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국제시세에 맞는 정상가격으로 다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지정한 국가로만 도입이 가능한 ‘도착지 제한’ △제3자에게 재판매를 금지한 ‘처분제한’ 조항 때문에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고 세액을 탈루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기업에 손해 여지 있는 제한 옵션…
 
에너지업계, 관세청에 ‘탁상행정’이라 비난
 
도착지 제한 옵션은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잉여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다. 수입자 간 매매가 가능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제어를 공급자(중동 등 가수출국)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천연가스 시장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 시장이다. 처분제한 옵션 역시 도착지 제한 옵션과 다르지 않게,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국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한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이러한 제한 옵션은 수입한 (잉여)에너지로 인해 사기업에게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고, 손해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에너지업계의 주장이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에너지업계는 이번 관세청 조사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현실을 보지 않고, 국제 에너지시장 관행을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포스코 LNG 도입가격을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과 비교해 추궁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에 비해 포스코의 수입가격은 (액면가적으로) 5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로 에너지를 들이는 공기업(한국가스공사)과 사기업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가격을 다소 낮게 들여왔다”며 “2003~2005년 이뤄진 계약 특성”이라며 가스공사와의 LNG 도입가격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세 탈루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는 FTA 협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는데, 굳이 비싼 가격으로 거래할 이유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묻고 싶다. 또한 다수의 언론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하는데, 수입가격 그대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관세청이 기준으로 삼은 가스공사 가격과 비교해서 낮을 뿐”이라며 천억원 탈세 논란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세가 없더라도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액은 존재한다”며 “진짜 싸게 들여온 것인지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조사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포스코,  현재진행중인 ‘불법의 추억’
 
 
탈세와 비자금은 포스코 그룹과 인연이 깊다.
 
   
▲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코 CEO 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권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손상에 대해 주주를 비롯한 국민에게 사과했다.
2015년에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건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부도 직전의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플랜텍과 합병, 포스코P&S의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2016년에는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브라질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기도 했으며, 2014년에는 최양희 포스코ICT 사외이사가 세금탈루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었다. 또 2014년 포스코건설이 ‘인도 탈세’로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고, 그밖에 대기오염 배출 부과금 탈루로 잡음이 일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 권오준 회장 선임 개입 의혹으로 몸살을 앓으며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한 가운데 자리했다.

연임에 성공한 권오준 회장은 1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부실사업의 적자가 예상보다 심각했다. 최근 검찰조사로 인해 포스코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 국민과 투자자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윤리를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정착시키겠다며, 특히 금품수수와 횡령, 성추행,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권 회장은 여의도 NH투자증권 대강당에서 열린 CEO 포럼에서 정경유착을 근절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약속은 포스코의 현재진행중인 ‘불법의 추억’ 앞에서 그 신뢰성에 의심만 덧붙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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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