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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마스크 등 담합 적발돼…6억여원 과징금 철퇴
유한킴벌리, 마스크 등 담합 적발돼…6억여원 과징금 철퇴
  • 김성연 기자
  • 승인 2018.02.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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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과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이번 일로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올,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 본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유한킴벌리와 대리점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이 가운데 26건을 낙찰받아 나눠가졌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법무부서 확인 결과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라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서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와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준법 절차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는 회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마쳤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시정하겠다"며 "더욱 엄격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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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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