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인터뷰에서 "지난 4일 경남도에 이어 오늘(12일) 인천시에서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외투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으로 공장 시설을 새로 짓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투자실행 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 증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GM이 제출한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에는 신차 배정과 공장 신증설 계획, 고용 증대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입장에선 한국지엠이 남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충족 요건이 안 맞으면 지정해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투자계획 중에 무엇을 '신규'로 봐야하느냐가 관건인데 신차배정 등 각종 투자 계획이 외투지역 지정 여부를 가리는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그는 "외투 지정 과거 사례를 보면 짧게는 2주일 걸렸는데, 한국지엠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여서 검토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신청서가 들어왔으니 지정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외투지역 지정 후에는 5년간 법인세와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2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는다.
외투지역 지정 절차는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도지사가 산업부에 신청서 제출하면, 산업부가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로 넘긴다.
이 위원회에서 지정계획과 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지정 안건을 최종 심의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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