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기주의에 가로막힌 취약한 유엔 시스템
국제 형사 사법은 몇십 년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이론적으로라면 대량학살 범죄를 저지른 그 어떤 국가원수나 고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인류를 위한 위대한 야망은 편파성 논란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과 1994년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를 설치했다. 사법적 혁신으로 평가되는 두 재판소의 설치는, 2002년 7월 1일 발효된 로마 규정(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역주)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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